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464호(2011.6.10)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근육손상 위험’을 사유로 “심바스타틴” 고용량(80mg) 단일제 및 복합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동 약품 라벨에서 새로운 금기사항 및 다른 약품과 병용 시 용량한계 등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정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정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