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70 게시일 : 2011-07-0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073호(2011.4.27)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제출한 “메트로니다졸, 스피라마이신 복합제(경구)”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9-208호, ‘09.12.22)”에 의거 8개 업체, 8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