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702호 (2011. 7. 1)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령 제67호)」 및 관련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075호)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지급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및 장애인전동보장구 등 서식 개정 등
나. 시 행 일 : 공포일 (2011. 7. 4)
붙 임 :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부.
2.「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개정안 1부.
3. 의료급여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