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88 게시일 : 2011-07-04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2011. 6. 29)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 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지횽 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가족용양보호사 제도개선

        ○ 방문목용 급여 산정기준 개선

        ○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나. 시행일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수가개정 : 2011년 7월 1일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2011년 8월 1일

 

 

붙 임 : 고시문 및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