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2011. 6. 29)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 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지횽 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가족용양보호사 제도개선
○ 방문목용 급여 산정기준 개선
○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나. 시행일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수가개정 : 2011년 7월 1일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2011년 8월 1일
붙 임 : 고시문 및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