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19 게시일 : 2011-07-04

1. 관련근거 : 심평원 공고 제2011-5호(2011. 6.29)

2.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공고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정보마당>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암질환사용약제>공고 52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14항목

구분

 개정사항

 요양급여 세부사항

* (tegafur+uracil)과 병용 투요되는 leucovorin 제제의 투여경로(총13항목)

 

* "dolasetron" 경구제 

 

 

첨 부 : 1. 주요 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