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공고 제2011-5호(2011. 6.29)
2.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공고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정보마당>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암질환사용약제>공고 52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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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14항목
구분 개정사항 요양급여 세부사항 * (tegafur+uracil)과 병용 투요되는 leucovorin 제제의 투여경로(총13항목) * "dolasetron" 경구제
첨 부 : 1. 주요 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