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08 게시일 : 2011-06-30

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1-73호(2011. 6.29)

2.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최근 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1762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58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53품목(별지2부터 별지5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119품목(별지6부터 별지9까지)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6부터 별지9까지 : 2011년 7월1일

  ○ 별지3 : 2011년 8월1일(단, 80% 직권조정 품목 중 4품목은 2013년 9월16일)

  ○ 별지4 : 2012년 7월1일

  ○ 별지5 : 2013년 7월1일

 

 

 

첨 부 : 1. 개정고시문 1부.

          2.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