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067호(2011.5.23)
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2009년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 중인 바, 생동성 재평가 결과 부적합(유용성 불인정)한 아래의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 허가취소(즉시 판매중지 포함) 및 시중 유통품 회수 ․ 폐기 조치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번 | 회사명 | 품목명 |
| 1 | (주)바이넥스 | 토파씬정100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