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4호(’11.6.1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고시항목]
154. 위암의 HER-2 유전자 은제자리부합법
155.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
* 첨부 : 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