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39 게시일 : 2011-06-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4호(’11.6.1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고시항목]

  154. 위암의 HER-2 유전자 은제자리부합법

  155.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

 

 

* 첨부 : 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