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1호(’11.6.16)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여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비형태로 지원하고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과 관련한 ‘Q&A'도 함께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는 2011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 동 Q&A는 대의협 제840-2192호(’11.6.14)로 안내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 첨부 : 가. 개정고시문 1부.
나.제1형당뇨환자 지원 Q&A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