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80 게시일 : 2011-06-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5호(’11.5.30)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고시는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편 제1부 개정규정, 제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 9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