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페닐에프린 점안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83 게시일 : 2011-05-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097호(2011.5.2)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이 “페닐에프린”점안제에 대하여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위험으로 10%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사용 금지 및 적용상의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의료전문가용 서한을 전달해 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 ․ 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붙 임 : 안전성 서한 1부. 385.붙임1.pdf (다운로드 : 55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