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2011-51호 (2011. 5. 12)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에 대해 개정고시 한 바, 다음과 같이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사항
- 150.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면역형광법]
- 151. 갑상선 유두암 원인변이 유전자(BRAF) 검사[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 152. 타액선 내시경술
- 153. COL10A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나. 시행일 : 2011. 5. 12 (고시일)
붙 임 : 고시문 및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