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834호(2011.4.14)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오송에서 제조 판매한 의약외품인 “킬버그유제(퍼메트린(시스 : 트란스이성체비 25:75))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3. 아래와 같이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