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3호(2011. 04. 29)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1항목, 변경:1항목

※ 시행일 : 2011. 05. 01.
붙 임 : 주요 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