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8호(2011. 4. 26)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 신설(별지1) : 103품목
- “비급여” 신설(별지2) : 15품목
- “산정불가” 신설(별지3) : 2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4) : 265품목
- “인체조직 급여” 신설(별지5) : 26품목
- “인체조직 상한금액 및 규격변경 등 조정” 변경(별지6) : 6품목
- “제조사 등 변경” 변경(별지7) : 151품목
- “삭제”(별지8) : 2품목
-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9,10,11,12) : 461품목
나. 시행일자 : 2011년 5월 1일
붙 임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