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893호(2011.4.11)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FDA의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에 따른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병 가능성 공지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