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3382호(2011.4.11)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관련 연구결과 등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9-208호, ‘09.12.22)에 의거 (주)비씨월드제약 하이코돈정2.5밀리그램 등 108개 회사의 208개 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관련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허가사항 관련 지시내용 1부.
2. 해당품목 및 업체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