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914호(2011.4.12)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FDA의 “레나리도마이드”제제 투여시 ‘원발성 악성종양’발생 가능성 관련 검토 진행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붙임의 자료를 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