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정우신약(주)_계미령, 당미령]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62 게시일 : 2011-04-18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00호(2011.3.18)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우신약(주)”에서 제조 판매한 의약품「계미령, 당미령」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수대상 의약품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