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571호 (2011. 4. 11)와 관련입니다.
2 . 상기와 관련 2010년 12월부터 운영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의 집중등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업무처리 세부지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미등록자 일괄처리 및 집중등록기간 이후의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근 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나. 시 행 일 : 2010. 12. 1(집중등록기간 : 2010. 12. 1~2011. 4. 30)
다. 등록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107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라. 등록절차 : 등록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의료급여기관의 확인
(진단확진일, 진단명, 최종진단바업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
붙 임 :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집중등록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지침 1부.
나. 희귀난치성질환 세부분류표 1부.
다. 의료급여-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비교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