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1124호(2011.3.14)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불용재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품목별 유통실태조사를 통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0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48호, 2009.07.03.)을 개정한 바,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관련단체 등과 공급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www.sosdrug.com)'을 구축․운영하고, 수급차질이 없는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에 대한 공급기준 차등적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4. 이에 ‘10. 6월에 공고한‘10년 차등적용 대상품목 및 ‘10년 차등적용 제외품목 중 상기 시스템 운영결과 소량포장단위 공급운영 현황 및 ‘09년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등을 고려하여, ‘11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대상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1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