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2217호(2011.3.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Ellex Medical PTY(호주)사의 ‘안과용레이저수술기’ 중 조이스틱 리드선이 손상되어 의도하지 않은 레이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부작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자료를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안과레이저수술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