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1589호(2011.3.31)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1558호(2011.3.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주) 고나도핀주사액 75IU/ml 외 5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각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