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11.4.6)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고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이며, 다만 도275 항목 삭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