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729호(2011.3.11)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라파제약(주)’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의 허가(신고)받은 내용과 다른 의약외품 제조판매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왔으니,
3.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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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기간 |
회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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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제약(주) |
라파소독용에탄올 |
2009.9~2010.6 |
허가(신고)받은 내용과 다른 의약외품 제조판매 (인체 위해성 메탄올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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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왑 |
2009.9~2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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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 |
2009.9~20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