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920호(2011. 3. 31.)
2. 질병관리본부는 2011. 3. 31.「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추진 관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이 확정·발령됨에 따라, 동 고시와 2011년 사업관리지침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온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변경내용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2011년 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 예방접종별 상환비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붙임 1)(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등 서식 변경 · 8종 백신 중 실제 접종가능한
백신별 계약 체결 가능토록 명시
(3) 위탁의료기관 필수이수 교육과목 확대
(4) 비용상환 매뉴얼 및 교육시스템 이용 매뉴얼 추가 · 보완 등
※ 기타 세부내용은 주요개정내용(붙임 2) 및 사업관리 지침 (붙임 3) 참조
나. 사업관리 지침 배포
- 예방접종행정지원 사이트(http://ir.cdc.go.kr) ☞ 자료실 ☞ 간행물 ☞ 지침서(no.40) 다운로드
가능
- 추후 시도 및 보건소(의료기관 배포분 포함)에 별도 배포 및 통지 예정(질병관리본부)
붙임 :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41호)
2. 2011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3. 2011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