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6호(2011. 3. 28) 관련입니다.
2. 국민건겅보험법 시행령 제24 조제3 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 신설(별지1) : 136품목
- “비급여” 신설(별지2) : 28품목
- “산정불가” 신설(별지3) : 1품목
- “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조정 등” 변경(별지4) : 4품목
- “급여중지 해지” 변경(별지5) :1품목
- “제조사 등 변경” 변경(별지6) : 103품목
- “삭제” (별지7) : 15품목
- “재평가관련 조정 ” 변경(별지8-1,8-2) : 8품목
- “인체조직 급여” 신설(별지9) : 25품목
-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 조정” 변경(별지10) : 29품목
- “인체조직 삭제”(별지11) : 4품목
* 2011년 4월 환율등급이 기존 2010년 10월과 동일하게 1등급이므로 환율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없음
나. 시행일자 : 2011년 4월 1일 (단, 별지 8-2의 재평가관련 조정 품목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적용)
붙임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