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베리락토캅셀 급여중지 조치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77 게시일 : 2011-03-25

 

1. 상기 대호 관련, 심평원은 함량시험 부적합을 사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2011. 4. 4.) 처분 받은 ‘베리락토캅셀’을 급여중지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일 : 2011. 04. 04(월)

 

- 아 래 -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급여중지 사유  
 656200670 베리락토캅셀  한불제약(주)  품목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