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1161호(2011.3.9)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성분 및 분량과 다르게 공업용 메탄올을 사용하여 소독용 의약외품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중 일부를 검사한 결과, 인체에 부작용 등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업용 메탄올이 검출된 제품

붙 임 : 제조현황 및 시험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