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561호(2011.2.21)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의 의약학 수준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고자,
3.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중 ‘중추신경용약 등 3개 약효군 126품목’에 대하여 문헌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전달해 왔습니다.
4.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붙 임 : 1.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 1부.
2.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완료 품목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