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1437호(2011.2.23)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국FDA에서 메드트로닉(Medtronic, 미국)사의 ‘이식형의약품주입기’가 환자의 피하에 이식된 약물펌프가 아닌 피하조직에 의도하지 않은 약물이 투여되어 중대한 상처 및 약물 과투하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어, 해당 제품이 리콜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붙임의 자료를 전달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이식형의약품주입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