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한솔신약-베아로제정]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55 게시일 : 2011-03-22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57호(2011.2.7)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솔신약이 제조 판매한 의약품인 “베아로제정”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한솔신약

베아로제정 

5009902

(2012.6.29) 

 품질부적합

(붕해시험 부적합)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