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57호(2011.2.7)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솔신약이 제조 판매한 의약품인 “베아로제정”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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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사용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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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신약 |
베아로제정 |
5009902 (2012.6.29) |
품질부적합 (붕해시험 부적합)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