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763호(2011.1.26)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FDA가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비의도적으로
과량 복용하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간손상 위험”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여 단위당(1정/캡슐)
함량 감량 등의 안전성 조치를 취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온 바,
3. 동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KFDA분야별서비스→
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