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05.11(보건의료정책과-585호)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의 인력 배출을 위하여 국가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의 통합과목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포알림 공문 1부.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공포용) 1부.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공포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