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직은행 설립허가 및 허가갱신 알림(2011.2.11)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91 게시일 : 2011-03-2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284호(2011.2.11)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휴먼메디칼’ 등 22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직은행허가(허가갱신) 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직은행허가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