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650호(2011.2.14)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조의 지정기준에 적합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희귀의약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바,
3. 이와 관련하여 기존 희귀의약품 131개 성분(제제)에 ‘사람의 C1-에스테라제억제제’ 및 ‘벤다무스틴 염산염(주사제)’등 신규 2개 성분(제제)를 추가하여 총 133개 성분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을 2011.2.10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에서확인 하실 수 있음.
붙 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