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0호(2011. 2. 23) 관련입니다.
2. 국민건겅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65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28품목
- “산정불가”신설(별지3) : 3품목
- “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조정 등”변경(별지4) : 1품목
- “제품명 등 변경”변경(별지5) : 100품목
- “삭제”(별지6) : 22품목
- “급여중지 해지”변경(별지7) :15품목
-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변경(별지8) : 223품목
- “인체조직 제품명 등 변경”변경(별지9) : 39품목
나. 시행일자 : 2011년 3월 1일
* 201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등 반영
붙 임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