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3호(2011. 02. 28.)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11항목
[113] Rufinamide 경구제(품명: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117] Blonanserin 경구제(품명: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131] Tafluprost 외용제(품명:타플로탄점안액0.0015%)
[131]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품명:비스메드점안액)
[132]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품명: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214] Fimasartan potassium(품명:카나브정60밀리그램, 120밀리그램)
[214] Zofenopril calcium 경구제(품명:조페닐정7.5밀리그램,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341] 인공신장관류용제(품명:사이트라세이트3.0, 사이트라세이트3.5)
[392] Zinc acetate 경구제(품명:윌리진캡슐25밀리그램, 50밀리그램)
[629] Etravirine 경구제(품명:인텔렌스정)
□ 변경 3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심발타캡슐)
[119] Pregabalin(품명 : 리리카캡슐)
※ 시행일 : 2011. 03. 01(화)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