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우리협회, 대의협제840-9721호(2011. 02. 21)
나. 우리협회, 대의협제840-9816호(2011. 02. 23)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제부-511(2011. 03. 07)
2. 상기 대호 관련, 2011. 2. 19일자로 급여중지 안내한 바 있는“부플로메딜”함유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인지시점 등을 고려하여 동함유 의약품의 급여중지 일자 변경을
알려 왔습니다.
3.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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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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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일 |
‘11. 02. 19(토)일자 |
‘11. 02. 21(월)일자 |
* 해당 품목들에 대해 ‘11. 2. 19일 및 2. 20일 처방·조제분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변경사항을 약가화일에 반영 예정임
붙 임 : 급여중지 일자 변경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