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15 게시일 : 2011-03-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5호(2011. 03. 08.)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1항목
[391] Lamivudine 100mg경구제(품명: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시행일 : 2011. 03. 09(수)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