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5호(2011. 03. 08.)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1항목
[391] Lamivudine 100mg경구제(품명: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시행일 : 2011. 03. 09(수)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