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2호(2010. 12. 24)
나. 대의협 제840-8572호(2011. 1. 7)
2. 상기와 같이 안전성 문제등으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하였던 혈관폐색용
카테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종료 보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험급여 중지해지 통보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제조사) : ARROW INTRA AOTIC BALLOON CATHETER(ARROW, 미국)
나. 보험코드 : J4062009
다. 보험중분류명 : IAB CATHTER (INTRA AORTIC BALLOON CATHTER)
라. 급여중지 해지일 : 2011. 1. 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