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3,345 게시일 : 2011-02-2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3(’11.2.9)‘암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병관련

안내’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고시(통계청)』에 의거. D75.2(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가 삭제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색인분류에‘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 D47.3으로 분류됨에 따라, 현재 암환자 산정특례 질병인‘본태성 출혈성 혈소판 증가증(D47.3)’과 질병코드가 같아지게 되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병으로 볼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기존 D75.2)이 본태성 출혈성 혈소판 증가증과 질병코드가

동일(D47.3)하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