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추가 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69 게시일 : 2011-02-24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938호(2011.2.1) 나. 대의협 제750-9260호(2011.2.1) 2.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관리 등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이 2011.2.1.자로 확정․공포된 바, 프로포폴 취급사항에 이어 추가로 자주 질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4.붙임_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_취급_방법.pdf (다운로드 : 11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