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호(2010. 02. 11)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ᆞ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1. 02. 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