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수입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종합상사(주)-동경울금]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77 게시일 : 2011-02-24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68호(2011.1.31)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동경종합상사(주)에서 수입․제조 판매한 한약재

 “동경울금”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

    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비고

(주)동경종합상사

보은지점

동경울금

DK8222-4

(2011.12.17)

품질부적합

(납, 카드뮴 기준한도 초과)

세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