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68호(2011.1.31)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동경종합상사(주)에서 수입․제조 판매한 한약재
“동경울금”에 대하여 품질부적합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
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수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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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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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경종합상사 보은지점 |
동경울금 |
DK8222-4 (2011.12.17) |
품질부적합 (납, 카드뮴 기준한도 초과) |
세부사항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