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개정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340 게시일 : 2011-02-2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309호(2011.1.20)

 

2.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11.1.19일 부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고시 내용에 따라 의약외품에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포함하고, 치약제에 포함되어 있던 의치(틀니) 세정제를 따로 규정하여 의약외품으로 명확화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