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령 제25호(2010.12.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8호(2010.12.15)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 개정」
다. 수가급여기획부-5412호(2010.12.13)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관련 안내 및
홍보포스터 배부 안내」
2. 위 호와 관련,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및 급여대상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장애인이 불익을 받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 2010.12.15 시행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급여대상 확대
·심장 및 호흡기장애인까지 급여대상을 확대함
·보장구처방전 발행 및 검수 전문의 과목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전동휠체어·전동수쿠터용 전지(배터리) 보험급여 실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급여받은 자로 해당보장구 구입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된 경우 적용
·기준액 : 16만원(내구연한 1.5년)
붙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108호) 1부.
3.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