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9757호(2010.12.23)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FDA가 항구역구토제 돌라세트론 주사제에 대하여 심장박동 이상 위험 증가를 근거로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에 동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
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안전성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