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5941호(2010.12.24)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한국로슈가 의약품 수입품목 ‘맙테라주(리툭시맙)“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으며, 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KFDA 분약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변경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