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74 게시일 : 2011-01-2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1호(2010.12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가 포함되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10.12.30일 부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고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고시 전문 1부. 1296112908_261.붙임.pdf (다운로드 : 185회) 목록